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진행중에 접수서류가 「특허법」 제4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흠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의 흠결이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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