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②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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