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분류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분류변경 등)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1.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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