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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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4. 28., 2025. 1. 1.>
②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개정 2023. 4. 28.>
⑥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과장이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인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대신하여 특허팀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7. 3. 1., 2022. 4. 20.,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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