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의3 (직권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