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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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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