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 2018. 4.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개정 2016.5.2.> 위 촉 장 성명 홍 길 동 소속 ○○○○ 위촉기간: 20 . . . ~ 20 . . . 귀하를 특허법 제58조 제4항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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