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2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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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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