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2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