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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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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