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