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해당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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