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면담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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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지식재산처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화상 또는 전화 중 어느 하나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지식재산처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화상 또는 전화 중 어느 하나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4. 1. 31.>
1.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8. 13.>
5.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고객지원실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1. 6. 23.>
⑥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대리인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⑦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특허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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