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의2 (출장면담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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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당사자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면담을 실시한다.
③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은 해당 출장지역의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출장면담 기일의 변경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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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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