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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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1.특허분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신설 2019. 7. 1.>
2.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신설 2019. 7. 1.>
②삭제 <2019. 7. 1.>
③삭제 <2019. 7. 1.>
④삭제 <2019. 7. 1.>
[본조신설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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