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작성된 통지서 등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접촉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기타 국방관련 출원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식재산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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