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09. 9. 16., 2010. 4. 28.>
1."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삭제 <2008. 9. 30.>
3.삭제 <2008. 9. 30.>
4.삭제 <2008. 9. 30.>
5."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6.삭제 <2016. 2. 11.>
7."등록결정"이라 함은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8."거절결정"이라 함은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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