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 (서류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3. 9. 23., 2023. 4. 28.>
②심사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 또는 우선심사관련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서류가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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