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심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4. 10., 2018. 4. 1., 2022. 4. 20., 2025. 1. 1.>
1.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특허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한 경우 <신설 2018. 4. 1.>
3.지식재산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출원의 경우 <신설 2018. 4. 1.>
4.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경우 <신설 2025. 1. 1.>
②삭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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