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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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제67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제67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22. 4. 20., 2023. 4. 28.>
②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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