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7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해당 국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국 주무과장은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