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7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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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해당 국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국 주무과장은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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