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의2 (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과 협의체(이하 "심사자문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심사자문협의체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은 의견서 또는 선행기술 자료를 제출하거나,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