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위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업 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개정 2016. 5. 2.>
2.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학 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은 자
5.변리사 또는 변호사
6.기 타 :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또는 출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서 심사과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5. 2.,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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