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0조 (서류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 발송
2.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국 주무과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통지서 등의 발송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수취인이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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