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7조 (국방관련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지식재산처 훈령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분류 등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출원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처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