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심사관은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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