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9조 (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총괄과장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 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②심사관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 및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거절결정된 때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당해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서류를 등록결정 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이송하고, 거절결정 시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2023. 4. 28.>
③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이 비밀로 분류된 출원을 심사한 결과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⑤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한 통지서는 대외비로 작성하고, 결재, 발송 등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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