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증명서류 열람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3(증명서류 열람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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