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4조 (의견서 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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