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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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0. 8. 13., 2022. 4. 20.>
1.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심사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신임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3.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2. 4. 20., 2023. 4. 28.>
1.공동 심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2.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심사관이 특허심판원, 심사국 및 심사품질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심사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023. 4. 28.>
[본조신설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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