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심사의견 문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본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본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