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심사의견 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본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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