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시행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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