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시행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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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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