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에 착수 후 적법하게 변경되고 심사청구된 변경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12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같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2022. 4. 20., 2024. 5. 17., 2025. 1. 1.>
②제1항의 규정은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
③적법하게 분리되고 심사청구된 분리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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