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4. 20.>
④삭제 <2009. 6. 30.>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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