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6조 (위원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가 제출된 출원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선행기술조사의뢰 단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행기술 자료가 심사에 활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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