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 내에 분류사무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10., 2022. 4. 2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류사무관은 분류 조정, 특허분류 개정안 검토 및 분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10., 2014. 12. 31.>
③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분류조정 요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분류사무관과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출원의 분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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