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7., 2019. 7. 1.>
1.(삭제)
2.(삭제)
3.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
5.(삭제)
6.출원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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