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③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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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조 ·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명의제5조 · 감독제6조 · 수석심사관 등제7조 ·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제8조 · 심사관 합동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