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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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③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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