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3조 (심사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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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선행기술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선행기술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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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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