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분류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분류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분류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14. 12. 31., 2022. 4. 20.>
②삭제 <2014. 4. 10.>
③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사무관 및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④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0.>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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