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의2 (심사부서 등의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심사부서 등의 포상)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심사부서,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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