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7. 11.>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지식재산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⑦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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