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
3.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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