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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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
3.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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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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