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이력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개정 2022.4.20.>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내용은 위촉기간 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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