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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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등)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1.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2.「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표준문서 <2022. 4. 20.>
③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거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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