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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LAW · 자율규제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 · 여신금융협회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형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평가 지양
제11조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제12조
이중견제장치
제13조
장기근무제한
제14조
검사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등
제15조
직원관찰 및 통보
제16조
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제17조
명령휴가제
제18조
담당부서 설치
제19조
내부고발 대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내부고발 접수
제21조
접수사실 보고
제22조
고발내용 조사
제23조
조사결과 처리
제24조
관련자 배제
제25조
비밀보장 등
제26조
고발자 보호
제27조
고발자 우대 및 보상
제28조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제29조
교육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인증방식 통제
제31조
여신관련 전산등록
제32조
대출자금의 수취인 변경금지
제33조
PF대출시 지정계좌 송금 등
제34조
PF대출시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제35조
대출취급 시 제출 서류 진위확인 등
제36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 취급 시 유의사항
제37조
고액자금거래 등
제38조
누적 송금액 관리
제39조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 관리
제4조
CEO의 윤리경영 의지
제40조
입금가능계좌 지정 시스템 등
제41조
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
제42조
고액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집행 시 점검 강화
제43조
검사의 독립성
제44조
점검절차
제45조
검사계획
제46조
취약점 등 검사
제47조
사후관리
제48조
혐의ㆍ사고 보고
제49조
자점감사의 실시
제5조
임직원의 의무
제50조
사고보고
제51조
자점감사 효율화
제52조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
제53조
외부문서 등록
제54조
사후관리
제55조
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56조
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 강화
제57조
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
제58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제59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최신화 의무
제6조
사고예방 교육
제7조
전표, 제신고서 등 확인
제8조
투명한 업무처리
제9조
부당지시 및 추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