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59개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59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형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평가 지양제11조 고위험업무 직무분리제12조 이중견제장치제13조 장기근무제한제14조 검사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등제15조 직원관찰 및 통보제16조 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제17조 명령휴가제제18조 담당부서 설치제19조 내부고발 대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내부고발 접수제21조 접수사실 보고제22조 고발내용 조사제23조 조사결과 처리제24조 관련자 배제제25조 비밀보장 등제26조 고발자 보호제27조 고발자 우대 및 보상제28조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제29조 교육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인증방식 통제제31조 여신관련 전산등록제32조 대출자금의 수취인 변경금지제33조 PF대출시 지정계좌 송금 등제34조 PF대출시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제35조 대출취급 시 제출 서류 진위확인 등제36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 취급 시 유의사항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고액자금거래 등제38조 누적 송금액 관리제39조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 관리제4조 CEO의 윤리경영 의지제40조 입금가능계좌 지정 시스템 등제41조 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제42조 고액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집행 시 점검 강화제43조 검사의 독립성제44조 점검절차제45조 검사계획제46조 취약점 등 검사제47조 사후관리제48조 혐의ㆍ사고 보고제49조 자점감사의 실시제5조 임직원의 의무제50조 사고보고제51조 자점감사 효율화제52조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제53조 외부문서 등록제54조 사후관리제55조 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제56조 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 강화제57조 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제58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제59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최신화 의무제6조 사고예방 교육제7조 전표, 제신고서 등 확인제8조 투명한 업무처리제9조 부당지시 및 추종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