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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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 대상자와 수취 계좌주명이 불일치하는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중 수취 계좌주명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자점감사 또는 검사부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 지급 대상자와 수취 계좌주명이 불일치하는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중 수취 계좌주명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자점감사 또는 검사부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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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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