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 지급 대상자와 수취 계좌주명이 불일치하는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중 수취 계좌주명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자점감사 또는 검사부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 특이거래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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