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사고보고)
감사자는 감사 중 부정, 허위, 기타사고를 발견하였거나 업무처리가 사고성이 내포되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에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그 내용을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부서장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내용이 부서장과 관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자가 직접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50조(사고보고)
감사자는 감사 중 부정, 허위, 기타사고를 발견하였거나 업무처리가 사고성이 내포되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에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그 내용을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부서장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내용이 부서장과 관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자가 직접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보고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