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0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자는 감사 중 부정, 허위, 기타사고를 발견하였거나 업무처리가 사고성이 내포되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에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그 내용을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부서장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내용이 부서장과 관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자가 직접 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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