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9조 (자점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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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재금, 중요증서, 중요인장, 시건장치 점검, 경비지급,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PF대출 대리 여신전문금융회사 취급업무의 적정성,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한 적정성, 지정계좌 및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여부, 부서장 또는 지점장 전결로 지출되는 내부자금 등에 대하여 자점감사 및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재금, 중요증서, 중요인장, 시건장치 점검, 경비지급,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PF대출 대리 여신전문금융회사 취급업무의 적정성,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한 적정성, 지정계좌 및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여부, 부서장 또는 지점장 전결로 지출되는 내부자금 등에 대하여 자점감사 및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부서장은 부서 내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하고, 자점감사자는 업무지식이 풍부하고 내부통제 능력이 있는 직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점감사자는 자점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감사일지에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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