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9조 (자점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재금, 중요증서, 중요인장, 시건장치 점검, 경비지급,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PF대출 대리 여신전문금융회사 취급업무의 적정성,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한 적정성, 지정계좌 및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여부, 부서장 또는 지점장 전결로 지출되는 내부자금 등에 대하여 자점감사 및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부서장은 부서 내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하고, 자점감사자는 업무지식이 풍부하고 내부통제 능력이 있는 직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점감사자는 자점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감사일지에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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