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검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의 장은 매년도 말까지 해당연도 검사결과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익년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직전 대내외 검사결과, 과거사고 및 민원 발생내용, 기타 정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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