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검사계획)
검사부서의 장은 매년도 말까지 해당연도 검사결과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익년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직전 대내외 검사결과, 과거사고 및 민원 발생내용, 기타 정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45조(검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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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직전 대내외 검사결과, 과거사고 및 민원 발생내용, 기타 정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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