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검사계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부서의 장은 매년도 말까지 해당연도 검사결과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익년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의 장은 매년도 말까지 해당연도 검사결과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익년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직전 대내외 검사결과, 과거사고 및 민원 발생내용, 기타 정보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행 시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