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내부고발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고발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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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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