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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 내부고발 접수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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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내부고발 접수)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고발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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