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내부고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고발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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