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기기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로 제한한다.
간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그밖에 수기기안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기기안하는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기안한 문서와 동일한 체계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최종결재자가 수기 기안문서를 결재한 이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부여한 문서번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금지급, 금융거래와 무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