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5조 (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 또는 지점장 부재 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문서에 대해 부서장 또는 지점장의 사후 점검을 의무화한다. 다만, 사후 점검 대상은 대금 지급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서로 한정한다.
시스템 운영 시 책임자 또는 담당자간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운영 시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한다.
제 5 장 기타 취약 프로세스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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