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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5조 · 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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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

부서장 또는 지점장 부재 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문서에 대해 부서장 또는 지점장의 사후 점검을 의무화한다. 다만, 사후 점검 대상은 대금 지급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서로 한정한다.

시스템 운영 시 책임자 또는 담당자간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운영 시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한다.

제 5 장 기타 취약 프로세스 내부통제 강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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